이 항목에서는 클러스터된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 조치(failover) 또는 장애 복구(failback)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. 또한 클러스터된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다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.

기본 소유자를 포함한 장애 조치(failover) 및 장애 복구(failback) 설정 수정

기본 소유자와 장애 복구 설정을 포함한 장애 조치 설정을 조정하여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실패하는 경우 클러스터의 응답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클러스터된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속성 시트에서 이러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(일반 탭 또는 장애 조치(failover) 탭). 다음 표에서는 이 설정이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를 제공합니다.

설정효과

예 1:

일반 탭, 기본 소유자: 노드1

장애 조치(failover) 탭, 장애 복구(failback) 설정: 장애 복구 허용(즉시)

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노드1에서 노드2로 장애 조치된 경우 노드1이 다시 사용 가능해지면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노드1로 장애 복구됩니다.

예 2:

장애 조치(failover) 탭, 지정된 기간 내 최대 실패 수: 2

장애 조치(failover) 탭, 기간(시간): 6

6시간 동안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2번 이하로 실패하면 다시 시작되거나 실패할 때마다 장애 조치됩니다.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6시간 이내에 3번째로 실패하면 실패된 상태가 유지됩니다.

최대 실패 수에 대한 기본값은 n-1입니다. 여기에서 n는 노드 수입니다.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노드 실패가 여러 번 발생할 경우 노드 간에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무기한 이동할 수 없도록 비교적 낮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설정 수정에 대한 항목 목록

다음 항목에서는 클러스터된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.

추가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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